(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조정식 중앙회장은 15일 대검찰청 앞에서 ‘사법 농단’과 ‘재판거래 의혹’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스포츠선데이]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과 300여 개 시민연합은 “국민의 법률 관리인에 불과한 대법원이 고무줄 잣대로 포괄주의를 이용하여 일반 국민들과 관련된 사항에는 불리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대검찰청 앞에서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조정식 중앙회장은 이같이 말하며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 회장은 “사법부와 관련된 사항에는 법률을 유리하게 해석하여 명백한 사법적 심판이 필요한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줄줄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시키는 것을 지켜보며 분노했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사법정의를 신뢰할 수 없게 된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힘없는 일반 국민에게는 쉽게 발부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만천하에 드러난 불법적 상황에는 발부하지 않는 사법부의 이중적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회원들은 15일 대검찰청 앞에서 ‘사법 농단’과 ‘재판거래 의혹’ 궐기대회를 갖고 있다.
그러면서 조 회장은 “이번 재판거래 의혹은 이중적 잣대를 허용하는 현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성을 잃지 말아야 할 사법부에 대하여 유독 칼날이 무뎌지는 현실을 비판한다는 조 회장은 “사법정의를 바로잡기 위하여 특별영장 판사 및 특별 재판부 도입에 대한 제도를 즉각 신설”를 주문했다.
조 회장은 “현재 국내법은 대부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규제나 금지되지 않는 사항을 나열하는 열거주의가 아니라 제한·금지하는 사항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는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규제나 금지하는 내용을 각 법률조항에 열거하고 열거되지 않은 정함이 없는 불비[不備-제대로 정리되거나 갖추어 있지 않음]는 처벌이 없는 공정한 법률 제도로 개정 입법 발의하여 국민이 각 법률 조항을 해석 가능한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바란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회는 지난 2011년 사회 반부패 분위기 조성과 공직자의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정착을 위해 설립하였으며 전국 13개 시ㆍ도 지역연합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전국 규모의 단체로 약 10만 명의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부패방지 운동과 청렴인성 확산을 주도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부패방지 NGO단체이다. 최근 국제단체연합(UIA: 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에 소속되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필리핀과 몽골에도 지역연합을 구축했다.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회는 ▶반부패 10만 국민 감사인 양성 ▶ 반부패 청렴 공무원, 저명인사 표창 ▶ 반부패 감시 및 정보공개 활동 ▶ 반부패 네트워크 구축 ▶ 연구 및 정책개발 ▶ 부패문화 척결 활동 ▶ 여론의식 조성 ▶ 반부패 아카데미 교육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맑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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